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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조순형의원 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고대 앞 시위사건」 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신민당 박찬종·조순형 의원 등 7명에 대한 공판이 20일 서울형사 지법합의12부 (재판장 박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신문을 모두 마쳤다.
이날 처음으로 검찰신문에 응한 박·조의원 등 2명은『고대의 학생집회에 참석하려던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공무 수행이며 경찰이 이를 제지해 학교 앞에서 10여명이 항의구호를 외친 것이 무슨 위법행위가 되느냐』 고 진술했다.
법정에는 신민당 이민우 총재와 재야인사 등 1백여 명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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