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로 가는 개헌이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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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여야 대표회담에서 국회 헌특의 시한을 연장하고 대화정신으로 「여야 합의 개헌」을 위하여 노력할 것에 의견일치 함으로써 불안에 떨던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희망을 안겨 주게 되어 다행이다. 돌이켜 지난 1년간의 헌정을 회고해 보면 파란만장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호헌에서 개헌으로, 합의개헌에서 합법개헌으로 여당의 전략이 바뀌었고, 야당에서도 국회 헌특 구성에서 불참, 선택적 국민투표, 국회해산·총선 실시 이후의 개헌 등으로 주장이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국민들만 어리둥절하였다.
여야의 이전투구 현상에 국민들은 외면하였고 지식인·종교인·언론인들만이 합의개헌을 촉구하였지만 그 반응은 미미하였다. 힘과 힘의 부딪침만이 요란하였을 뿐 파국에 치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팽배해 있었던 1년이었다. 그것이 연말에 와서야 소강상태를 보이게 된 것은 진정한 합의도출을 위한 것인지, 춘계 대결 전을 위한 폭풍전의 고요함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여는 수의 힘을 믿고 야는 바람을 믿고 정치 아닌 전투를 해온 지난 한해는 헌정사상 최악의, 정치기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정치가들의 타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사실이지 개헌의 목적은 국민의 인권신장과 민주화에 있었건만 개헌을 부르짖는 주체들은 정권연장이냐, 정권쟁취냐 에만 치중한 감이 없지 않았다. 국민에게는 의원내각제냐 대통령제냐 하는 통치구조의 문제는 덜 관심이 없었고 민주화와 인권보장의 철저만이 소원이었다.
여야는 국민의 바람은 아랑곳없이 정해진 방향을 관철하기 위한 힘의 과시에만 총력전을 편 느낌이 든다. 민주화·기본권 보장을 내세운 헌법개정 논의에서 오히려 비 민주화·기본권 탄압 등의 오점을 남긴 것은 한탄스럽다.
헌법개정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은 국민 의사의 정확한 파악이다. 국민의 총의를 자당에 유리하게 아전인수 할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국민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는 표현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헌법 개정 논의는 정통성의 시비를 근절시킬 수 없다. 헌법개정 권력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국민에 의한 헌법개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안의 공고, 심의, 국민투표의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케 한 목적은 그 동안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개진케 하여 이를 국회심의에서 반영하자는 것이요, 국민투표 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것이 국민의 의사에 합치되는가를 국민에게 결정케 하자는 것이다.
과거의 헌법개정들은 비상 계엄 하에서 행해진 것이 많았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기에 아무리 국민투표에서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정통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언론에 대한 검열 하에서 개헌안에 대한 찬성발언만 허용되었던 유신헌법 국민투표가 90%이상의 찬성을 얻었다고 하여 국민을 승복시킬 수 없었던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다.
국회의 의결에서도 재적 3분의 2이상의 다수를 얻게 한 것은 소수파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소수파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 3별관에서 처리한 3선 개헌이 정국의 불안을 가중시킨 것도 음미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여당이 단독발의나 합법개헌에서 합의개헌으로 원상 복귀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사실이지 선택적 국민투표나 국회해산 후 총선 실시의 주장도 그것이 공정한 민의의 표현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한 민의가 표출 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 법이나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앞서야 하는 것이다.
야당이 황금 같은 2년이란 긴 세월을 민주화를 의한 입법 활동 없이 계속 영수회담에만 의존해 왔던 것은 작전상 미스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직선제로의 헌법개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진정한 민주화, 지방분권화를 획득했더라면 영수회담이나 대표회담에만 연연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야당은 명분론에만 집착하지 말고 실질투쟁에서 이득을 얻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헌특 연장에의 합의는 그러한 방향전환으로 보아 환영할 만하다.
야당도 이제 88년2월의 정권 교체시기에는 동의한 만큼 개헌을 성급하게 이루려는 혁명적 방법은 지양하고 국회를 통한 개헌이라는 원칙은 고수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도 1년2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에 개헌을 조급하게 서둘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법개정, 국민투표법 개정,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앞서 처리하여 국민의 정확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여당도 민주화와 권력의 분산을 내건 이상 책임정치와 권력의 위양과 민의의 수렴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국지적 전투에서 연전연승하더라도 최후의 결전에 패하면 그만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하겠다.
여야의 개헌안을 보면 국무회의를 의결 기관으로 하고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같으며,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법원에 주고 있는 것도 같으며, 국회의 권한강화를 기하는 것도 같고,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원하는 것도 같다.
대통령 선거를 국민직선으로 하느냐, 국회간선으로 하느냐, 대통령의 권한을 현재보다는 약화하되 행정권의 수반으로 하느냐, 상징적 원수로 하느냐 만이 다른 것이다. 이 정도의 차이를 토론과 타협으로 항의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험난하기만 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국민의 민도도 높아졌고 경제규모도 커졌으며 재벌의 정치지배 경향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정국안정에 대한 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를 정치인에게 맡겨 둘 수 있도록 여야 정치인들은 합의개헌을 위한 의지를 실천에 옮겨야 하겠다.
새해에는 합의개헌이 이루어져 88년의 정권교체가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필자만의 바람이 아닐 것이다. 【김철수<서울대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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