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목적 공연·스포츠 티켓, 김영란법 위반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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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공연·전시·스포츠 분야 티켓은 금액과 관계없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권익위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법령 해석 지원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TF는 공식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승진 심사 등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당초 직접적 직무관련성으로 금지했던 것과 달라진 해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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