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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박물관 "유명무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대학박물관이 현재 예산과 시설, 전문요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승주교수(공주사대 박물관장)는 11일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회장 허선도)가 창립 25주년 기념으로 연학술발표대회에서 이 협회에 가입한 58개교 박물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개교 응답)를 통해 『학예직과 사무직 보조직이 함께 임용된 대학은 18개교(36%)에 불과하고 학예직만 있는 경우가 11개교나 된다』면서『대학박물관의 절반이상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교수는 또 시설 규모가 좁은 점도 절실한 문제로 제기했다.
즉 대학박물관이 보유한 유물 총수 38만여점(47개교합계) 중 실제 진열된 유물은 총 6만2천여점으로1개교 평균 1천4백여점에 불과해 결국 각 대학은 보유 유물의 18% 정도 밖에 전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교수는 또 『25교가 예산의 절대부족을 느끼고 있으며 사실상 거의 모든 대학박물관(49개교)이 예산부족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1년 예산규모가 1천만∼3천만원인 학교가 17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1천만원미만의 영세한 학교도 11개교나 됐다.
안교수는 『대학 박물관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점의 진원은 법적 조치의 불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점에 대해 허선도교수(국민대박물관장)는 『대학박물관은 이제 법제상 고아적 존재로 전락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즉 대학박물관 설립의 법적 근거가 없어져버렸다는 것이다.
허교수는 『31년전인 1955년 대학설치기준령엔 모든 대학에서의 박물관 설치를 법제화했으나 67년 개정에서 4년제 종합대학에만 박물관 설치를 의무화,4년제 단과대학의 박물관 설치가 사실상 배제되더니 다시 82년 개정에선 대학박물관 설치의 근거마저 송두리째 삭제해버렸으며 이제 국립학교 설치령에만 국립종합대학교에 한해 박물관을 두도록 규정, 사립종합대학교와 국·사립 단과대학엔 한결같이 박물관 설립 규정이 없는 기형적인 상태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허교수는 『86년 공포된 박물관 법에도 대학박물관 규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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