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보씨 등 2명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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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공안부는 10일 집시법 위반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민통련 사무처장 성유보씨(43)와 보도실장 박용수씨(52)등 2명을 구속취소, 이날하오 석방했다.
검찰은『성씨 등이 조사과정에서 반성의 빛을 보였고 이미 민통련이 와해된 상태인 점을 감안, 석방하게 된 것』이라고 구속취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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