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허용치보다 최고 178배나 많이 쓴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 11개가 판매 중단됐다. 이들 제품에선 발암물질인 벤젠·폼알데하이드 등이 허용 기준보다 높게 검출돼 제품 회수 조치도 이뤄졌다.
코팅제·문신염료 포함 11개 제품
환경부, ecolife.me.go.kr에 공개
환경부는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 중 606개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11개에서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최근 판매를 중단시켰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에 조사한 제품에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인 PHMG나 PGH는 검출되지 않았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인 ‘오더후레쉬’에선 IPBC(‘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미만산’)가 허용기준의 178배나 검출됐다. IPBC는 고온에서 분해시 독성가스를 배출하는 물질이다. 문신용 염료에선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아연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을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