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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지적장애 여성' 임금 착취한 업주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전북 김제경찰서는 23일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에게 13년간 식당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업주 조모(64)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김제시 요촌동의 정육식당에서 전모(70·여)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46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조씨는 정신지체 3급인 전씨에게 식당 일을 시키는 대가로 매달 30만원을 주기로 했지만 그동안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조씨의 범행은 지난 9월 수소문 끝에 어머니를 찾아온 전씨 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발견 당시 위암을 앓고 있던 전씨는 현재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경찰은 주변 상인과 식당 동료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전씨에 대한 감금·폭행 등 가혹 행위는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앓고 있는 위암과 식당 일의 연관성은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김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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