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검문하려던 해경 단정 향해 돌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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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중 화재가 난 중국어선이 검문을 시도하려던 해경 단정을 향해 돌진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1일 "불법조업 단속 중인 해경의 단정을 위협하고 대원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102t급 중국어선 선장 양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양씨에게 불법조업 담보금 2억원을 부과했다.

양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45분쯤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약 70㎞ 해상에서 해경 대원 9명이 탄 단정을 향해 어선을 몰고 돌진하는 등 위협한 혐의다.

양씨는 다른 선박의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불법조업 중 해경이 정선 명령을 내리자 무시한 채 달아나던 중 추적에 나선 해경 단정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의 어선과 5m 거리에 있던 단정은 다행히 충돌하지는 않았다.

또 해경 대원들이 어선에 오르려고 하자 난간에 죽창을 설치해 방해했다. 대원들이 승선한 뒤에는 일부러 선박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대원 1명이 넘어져 허리를 다치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씨는 무허가 상태에서 어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중국어선들도 다들 그렇게 조업한다'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해경의 정선 명령은 들은 사실이 없고 단정에 돌진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녹화 영상을 볼 때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양씨의 어선은 해경이 섬광폭음탄을 던진 직후 불이 났다.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전체 17명 중 14명은 해경에 구조됐지만 3명은 쓰러진 채 발견된 뒤 숨졌다. 해경은 당시 화재 원인이 섬광폭음탄인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일에는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100t급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 단속 중이던 해경 단정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또 다른 어선이 2차로 확인 충돌을 해 침몰시켰다.

단정에 타고 있던 해경 대원은 바다에 뛰어내려 다른 단정에 의해 구조됐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필요한 경우 중국 어선 단속 때 함포나 기관총 등 공용화기를 쓰기로 했다.

목포=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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