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억짜리 요트 재산세, 5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학 재학 중 요트 동아리를 경험한 취업준비생 A씨는 소형 요트를 이용한 소자본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법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선 5t 이상 중대형 선박을 보유해야만 마리나영업(선박대여업)을 허용하고 있다. 5t 이상의 선박은 투자비용이 만만찮아 A로선 구입할 엄두를 내기 어렵다. 미국ㆍ호주 같은 레저선진국에선 마리나영업에서 선박 톤수ㆍ길이 규제가 없지만 국내에선 까다롭게 규제를 해온 것이다.

정부 해양레저 등 규제 완화…마리나업 선박기준 완화
남양주ㆍ양평 자전거특구 자전거길에 푸드트럭 허용

정부가 해양레저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이런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마리나업 선박기준을 현재의 5t에서 2t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마리나업에 이용할 수 있는 선박이 현재 1006척에서 3200여 척으로 세 배가 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경기도 전곡마리나항에서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가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행정자치부는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해양레저 규제개선 방안엔 마리나업 선박기준 완화 외에도 레저선박 중과세 기준 상향이 포함됐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중과세 되는 선박의 시가표준액이 현재의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간다. 현재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레저선박은 고급 사치품으로 분류돼 취득세는 5배를, 재산세는 17배를 중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1억원짜리인 배에는 재산세만 매해 500만원(시가표준액의 10.02%이 부과된다. 중과세 기준이 완화되면 재산세가 시가표준액의 0.3%로 낮아져 30만원만 내면 된다. 취득세도 시가표준액의 10.02%에서 2.02%로 줄어든다.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으로는 울릉도 같은 섬에서 수목원 등록기준을 식물류 1000종에서 자생식물 75%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가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자로 지정 받으면 체험ㆍ판매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규제개선도 일부 반영됐다. 남양주ㆍ양평 자전거레저특구에서 지역주민에 한해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물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자전거레저특구에서 강변자전거길 방문자가 늘고 있으나 푸드트럭은 허용되지 않아왔다. 하지만 내년부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푸드트럭 운영 방안을 마련해 지역주민에 한해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