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 대구 지하철 前사장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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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와 관련,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윤진태(61)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尹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지하철공사 전 시설부장 김욱영(52)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尹씨가 유가족들로부터 현장 훼손 우려가 있다는 항의를 받은 뒤 청소 중지를 명령했어야 옳았다"며 "피의자의 증거물이 은닉될 가능성이 있는 물청소를 강행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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