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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13년간 임금 착취한 업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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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70대 여성에게 13년간 식당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18일 "임금을 주지 않고 식당에서 장애 여성을 부린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업주 조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김제시 요촌동의 한 정육식당에서 전모(70·여)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46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정신지체 3급인 전씨는 조씨의 음식점에서 일하는 대가로 매달 3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그동안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조씨 부부는 오갈 데 없는 전씨에게 식당 안 자신들이 자는 방 한 켠에서 숙식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설거지와 서빙·청소 등을 시켰다.

조씨의 범행은 지난해 말 수소문 끝에 어머니를 찾아온 전씨 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발견 당시 위암까지 앓고 있던 전씨는 현재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조씨는 "전씨에게 주려던 임금"이라며 535만원을 전씨의 딸에게 건넸다. 조씨는 경찰에서 "전씨에게 숙식을 제공했고 임금도 따로 모아뒀다"며 "폭행이나 감금 등 학대는 절대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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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관할 지자체와 노동 당국에 고용노동법 위반 사실을 알려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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