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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노동 단체 해산 명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노동부는 7일 「5·3 인천 사태」등에 가담한 「서울 노동 운동 연합」「인천 지역 노동자연맹」을 비롯, 14개 노동 운동 단체와 「향토야학」 등 5개 근로자 야학을 불순 운동 단체로 규정, 연말까지 자진 해산토록 명령하고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집시법 등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헌기 노동 장관은 담화문을 발표, 『이들 불순 노동 운동 단체들은 각종 노동 문제에 개입, 근로자를 선동하고 노사 문제와 관계없는 각종 폭력 시위 사건에 가담,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의 결성 불순 노동 단체는 자진 해산하고 가입 근로자는 자진 탈퇴하는 한편, 야학 등 근로자 포섭 장소로 이용되는 의식화 학습 모임은 활동을 중단, 자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 계속해서 산업 평화와 국법 질서를 파괴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관계법에 따라 강제해산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노사분규 선동 등을 목적으로 침투한 위장 취업자를 철저히 가려내 축출하고 노사분규에 제3자 개입을 배제토록 전국 사업장에 지시했다.
노동쟁의 조정법은 노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정의를 선동·조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시법 등은 불법 단체 구성 시위 등에 실형을 부과할수 있도록 돼있다.
노동부가 발표한 19개 불순단체·의식화 학습 모임단체는 다음과 같다.
◇불순단체=▲청계 피복노조(조합장 황만호·서울 창신동 상가아파트 3동411의412) ▲전태일 기념 사업회(회장 문익환·서울 창신2동 131의106) ▲안양 노동 상담소(소장 송운학·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947의38) ▲서울 노동운동연합(위원장 민종덕·서울 창신2동 131의106) ▲인천지역 노동자 연맹(의장 양승조·인천시 십정동 182의190) ▲한국 노동자 복지 협의회(운영 위원장 방용석·서울 신길동 220의110) ▲「민주 노동 운동 추진 위원회(회장 이종남·서울 도염동 116 아세아 빌딩 401호) ▲서울 노동자 연대 투쟁 연합 (대표 이강순·주소 불상) ▲구로 지역 노조 민주화 추진 위원회 (대표 조상천) ▲노동 운동 탄압 저지 연대 투쟁 위원회 ▲전국 노동자 삼민 통일 헌법 투쟁 위원회 ▲성남 노동자 생존권 보호 투쟁 위원회 ▲서울 동부 노동 문제 상담소(소장 황인범·서울 성수동 2가2의7) ▲민주투사 분신자 가족 협의회(회장 이소선)
◇의식화 학습모임=▲향토야학(광주시) ▲형제의 집(서울 창신동) ▲일꾼 교회 부설 야학(인천시) ▲원곡 교회 야학(경기도 안산시) ▲만남의 집(경기도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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