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영업, 신고제로 11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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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세탁소도 앞으로 일정한 시설을 갖춘뒤 관할구청에 신고, 사실상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수있게 된다.
이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새「공중위생법」 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는 신고등의 규제없이 자유영업을 할수있던 것을 소방및 환경위생시설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같이 신고제로 바꾸는 것이다.
시설기준은▲면적이 13평방m (4평) 이상 되어야하고▲세탁기 (컴퓨터세탁기 포함) 탈수기·다리미대등은 물론, 세탁용약품을 따로 보관할수 있는 보관함을 설치해야한다.
화재예방을 위해▲컴퓨터세탁기는 기름탱그가 반드시 기계안에 설치된 것이어야 하고▲세탁기 탈수기 탈유기등은 전기스위치로부터 3m이상 떼어야하며 그리고▲분말소화기를 1대이상 설치해야하고 ▲벽은 타지않는 구조물로 해야한다.
또 환경위생시설강화를 위해▲세탁하지 않은 일반세탁물과 질병및 병원체를 옮길수 있는 세탁물을 따로 보관할수 있는 용기를 별도로설치하고▲환기가 잘되도록 환풍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업소도 이와같은 시설을갖춰 내년 5월10일까지 관할구청 위생과에 신고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무허가업소로 단속돼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영업중인 세탁소는 6천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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