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4명 구속 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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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국대 「애학투」점거 농성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은 3일 연행된 29개대 (서울 25·지방 4)1천5백25명 중 입원 치료 중인 48명을 제외, 1천2백74명은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8명은 불구속 입건하며 나머지 1백95명은 훈방키로 했다. 검찰은 연행 학생들에 대한 처리결과를 3일 하오 중으로 발표한다. <관계기사 10, 11면>
구속 대상자 1천2백74명은 A급 1백21명, B급 1천16명, C급 1백11명, D급 26명이며 불구속 입건된 8명은 자수한 학생들이다.
검찰관계자는 『입원중인 학생중 상당수의 병세가 호전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구속 등 후속조치가 잇따를 것』이라고 밝히고 훈방 대상자는 농성에 가담하지 않고 현장 주변에서 연행됐거나 자수한 학생 중 가담 정도가 지극히 경미하고 뉘우침이 많은 학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즉심 회부의 경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구속 대상자가 아니면 모두 훈방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량구속 배경=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수사는 장기간에 걸친 의식성향 파악 등 대공차원의 수사이기 때문에 관련 학생들을 2∼3일 사이 정확히 선별해낼 수 없어 농성가담 혐의가 드러나는 학생은 거의 대부분 구속해 1개월간 보강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관 교육=검찰의 기 같은 방침에 따라 구속 학생 중 상당수가 의정부 교도소 등에서 국가관 교육을 받은 뒤 12월초 기소단계에서 기소 유예 등으로 풀려날 전망이다.
◇수사본부 개편=검찰은 관계 기관간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최상엽 검사장(대검 공안부장)을 수사 본부장으로 지휘 체계를 강화하고 서울지검과 3개 지청 검사 등 51명의 검사로 수사전담반을 구성했다.
◇적용법규=검찰은 구속 대상 학생 전원에게 집시법·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했으며 범죄사실이 확실한 경우에만 구속단계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기소단계에서 추가로 국가 보안법 등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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