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정원 탈락 편-입학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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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졸업정원제를 폐지, 대학이 학생 정원을 자율 책정토록 하되, 대학의 자율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까지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 중도탈락자의 타 대학 또는 타 학과 편-입학을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대학정원정책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교육개혁심의 회(위원장 서명원)는 28일 하오 서울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학정원 정책을 협의하는 한편 초·중·고교에 졸업학력 자격 고시 제를 도입하는 내용의「각급 학교 기초학습능력신장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졸업정원제 폐지=대학의 업적평가인정제도가 정착돼 개별대학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을 때 현행졸업정원제는 폐지한다.
과도적으로 졸업정원제를 유지하되, 중도탈락자를 졸업정원의 5%범위 내에서 타 학과 또는 타 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해당하는 숫자를 졸업정원에서 제외토록 한다.
◇대학기능분화=대학을 대학원중심대학·대학원 병설대학·학부중심대학으로 나눈다.
대학원중심대학은 학부와 대학원 학생 비를 6대4, 대학원 병설대학은 8대2로 하고, 학부중심대학은 학부학생정원을 중점 증원한다.
◇인문·자연 비=91년까지 50대50으로 조정한다. 대학원의 경우도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석사·박사 수요에 맞추어 자연계 정원을 증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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