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장기저축은「가계금전신탁」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목돈을 장기로 저축할때는 신탁을 이용해 보는게 좋다.
신탁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계저축의 경우라면 가계금전신탁을 드는것이 수익면에서 유리하다.
가계금전신탁은 가계저축을 우대하기위해 85년에 개발된 새로운 금전신탁인데 1사람이 1계좌만 최고2천만원까지 들수있다.
이자는 보통 은행예금과는 달리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국공채나 신탁대출등에 투자해 생긴 수익을 실적에 따라 배당하게 되어있다.
첫 실시때보다는 배당률이 다소 떨어지긴 했어도 평균잡아 연12·3∼12·4%정도는 되고 최하 12%는 웃돈다.
신탁은 성격상 장기저축이므로 중도에 찾는것은 좋지 않다.
가계금전신탁은 중간에 언제든지 찾을수는 있게 돼있지만 그럴 경우 이자는 뚝떨어져▲3개월미만이면 보통예금금리 (연1%) ▲3∼6개월이면 저축예금금리(연6%) 이며▲6개월∼1년미만일 경우에는 운용실적에서 중도해지수수료(0·5%)를 빼고 나머지를 주도록 되어있다.
결국 6개월미만에 찾을 필요가 생길수 있는 저축이라면 아예 자유저축예금등에 들어놓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다.
가계금전신탁은 1년이상계속 두어도 상관이 없는데 신탁에 든후 3년까지는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재신탁이 돼 매년2번씩 (6월·12월) 실적배당률에 의거, 원금에 가산된다.
그러나 3년이 넘으면 매년2차례씩 원금에 이자를 얹어 복리로 계산되는게 아니고 찾아갈때 수익률을 따로 내주게 돼 있어 다소손해를 보는셈.
따라서 3년이 지나면 본인이 찾아서 다시 신탁을 들든지 다른 저축수단을 찾는게 다소라도 이익이라 하겠다.
가계금전신탁은 7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 10개지방은행에서 취급한다.
신탁을 들러 갈때는 주민등록증 (실명예금이기 때문)과 도장만 가져가면 된다.
그러나 명의를 본인이 아닌 자녀등으로 하기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떼어가야 한다.
은행에 가면 가계금전신탁은 이율이 정해져 있지않고 실적에 따라 배당한다는 얘기를 해 다소 어리둥절할수도 있겠지만 은행의 투자대상 (유가증권및 신탁대출)이 대개 엇비슷해 앞서 말했듯이 12·3∼12·4%이자를 받고 예금한다는 식의 생각을 하면 된다.<박태욱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