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의 그늘' 연습생…"기약 없는 노예계약에 방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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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아이돌 가수의 이면에는 ‘노예계약’에 가까운 미성년자들과의 연습생 계약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2015년 실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습생들은 데뷔에 대한 기약도 없이 중ㆍ장기 계약의 굴레에 빠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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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연습생 현황

국내의 연예 기획사 중 소속 연습생이 있는 곳은 18.2%다. 이중 3분의 2 가량이 연습생과도 ‘연습생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 평균 계약기간은 약 3년 5개월(41.3개월)이다. 5년 이상 장기 연습생 계약을 맺는 경우가 41.4%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연습생 계약 기간이 길수록 데뷔와 무관하게 소속사에 묶여 있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뜻으로 이는 노예계약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연습생 중 28.9%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불평등계약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소속사가 연습생들과 별도의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연습생이 다른 기획사로 옮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상당수의 계약서는 데뷔 등 소속사의 의무는 상세히 기술하지 않거나 계약기간도 명확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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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들의 계약 기간

연습생들의 평균 데뷔 기간은 ‘연기자’의 경우 약 2년(24.5개월), ‘가수’는 약 2년 2개월(26.4개월), ‘모델’은 1년 8개월(20.8개월)로 조사됐다. 이는 데뷔에 성공한 경우에 한정된 기간이다. 상당수 연습생들은 타 기획사로 옮기지도 못한채 데뷔도 하지 못하고 연습생 생활로 연예 활동을 종료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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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들의 평균 데뷔 기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지자 가수 중심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와 연기자를 대상으로 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등 2종을 심사해 공시했다. 그러나 이는 데뷔에 성공한 연예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습생들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15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1393개 업체, 대중문화예술제작업 1240개 업체와 대중문화예술인 및 스태프 제작진 100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다. 김 의원은 “사회적으로 '노예계약' 논란이 되고 있는 연습생 계약 실태의 일단에 대해 처음 조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보다 상세한 실태조사와 함께 연습생 표준계약서 마련 등 노예계약 논란 해소에 힘써야한다”고 지적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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