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들 성추행' 교사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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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강영훈)는 12일 여고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고교 교사 최모(5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광역시 모 고교 교실과 복도에서 3학년 여학생 2명을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주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가간 뒤 "열심히 하네" "공부 잘 되냐" 등의 말과 함께 겨드랑이나 팔뚝 부위 살, 허벅지 등 부위를 주무르거나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격려의 의미로 학생들의 등과 어깨를 두드리거나 무릎을 가볍게 만진 적은 있지만 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가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험생인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다만 최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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