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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 출자제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총 자산이 1조3천억 원을 넘는 10대 계열기업 군에 대해서는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상공부가 마련, 15일 경제장관협의회에서 통과시킨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설립 촉진대책에 따르면 10대 재벌기업을 제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0대 계열기업 군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1개 계열기업 군의 출자지분이 5%이내, 출자액 2억 원 이내인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창업투자회사 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창업투자회사란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기업화할 자금이 달리는 중소기업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다. 상공부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적극 지원, 권장하고 있으나 대기업 군에 대해서는 사업확장을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투자회사설립을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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