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종신보험 연금특약, 연금저축과 헷갈리지 마세요”

중앙일보

입력

A씨는 목돈마련과 노후대비 차원에서 퇴직 후 연금을 돌려받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길 원했다. A씨와 상담한 보험설계사 B씨는 “사망보장과 연금보장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그런데 1년 뒤 경제사정상 A씨가 보험 해지를 요청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보험사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에 들어온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사례 중 하나다. 금감원은 11일 연금전환특약이 붙은 종신보험을 연금저축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했다가 뒤늦게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9월 종신보험 민원(4265건) 중 53.3%(2274건)가 연금보험ㆍ저축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다.

소비자가 두 보험을 헷갈리는 이유는 종신보험의 주목적은 사망보험금인데도 옵션인 연금전환특약 강조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보험사ㆍ보험설계사 때문이다. 이들은 “가족을 위한 종신보험, 노후를 위한 연금기능,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 ‘무배당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하세요” 식으로 하는 권유한다.

그러나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사업비 외에도 위험보장 컨설팅 비용을 보험료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보다 연금수령액과 해지환급금이 훨씬 적다. 40세 남성이 가입금액 1억원 한도로 월26만2000원의 보험료를 넣을 경우 20년 뒤 연금수령액을 보자. 종신보험 연 263만원, 연금보험 연344만원으로 종신보험이 23.5%(연 81만원) 적다.

해지환급금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준으로 가입 1년 뒤 해지를 하면 연금보험 가입자는 납입보험료의 59.6%인 18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종신보험 가입자는 돈을 전혀 받지 못한다. 가입 5년 뒤 해지할 경우 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의 91.9%인 1445만원을 해지환급금으로 돌려준다. 반면 종신보험 해지환급금은 1072만원으로 납입보험료의 68.1%에 그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종신보험 판매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험사는 내년 상반기 중 상품설명서를 비롯한 각종 보험안내 자료의 상품명 바로 아래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으로, 저축ㆍ연금에 적합하지 않다’는 안내 문구를 넣어야 한다. 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과 연금수령액ㆍ해지환급금 비교 안내표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