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씨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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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가보안법등 위반혐의로 징역5년이 확정돼 복역중인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39)가 7일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불법 장기구속·면회금지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5백만1백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치안본부에서 조사받으면서 당한 살인적인 가혹행위등으로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국가는 관련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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