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허용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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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보사부는 29일 모자보건법시행령을 개정, 지금까지 『우생학적·유전학적 신체질환자와 특별한 전염성 질환자에게만 허용되던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허용 범위를 확대, 선천성질환·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질환자도 포함시키도록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보건소·모자보건센터 등에 신고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정기검진,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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