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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폭행한 사회복지사에 실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장애인을 학대한 사회복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4ㆍ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인 정씨는 지난 5월 경기 용인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자폐성 1급 장애인 A씨가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길이 73cm의 쇠막대를 휘두르고 식판을 던지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 판사는 ‘정씨는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는 커녕 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복구를 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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