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채용때 「시한부각서」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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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사직은 일반근로자와는다른 특수성이 있기때문에 교사에 대한 시한부 임용각서는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면직시킬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민사11부 (재판장 조재항부장판사) 는 26일 교사 김미선씨(27·여·경기도일산읍일산리)가 학교법인 고양학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학교측 항소를 기각,『3년시한부 임용각서에 근거를 둔 김교사에 대한 85년3월2일자 면직조치는 무효이며 학교측은 그동안의 급여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부기교사인 김씨는 81년5월 고양여자종합고교에 임용돼 전공과 다른 전자계산과목을 맡았으나 임용당시 「3년안에 전자계산 정교사자격을 취득하거나 부기과목교사자리가 생기면 계속 근무할수있고 그렇지 않으면 면직시킬수 있다」 는 각서를 제출하고 근무하다 84년초 학교측이 전자계산 정교사를 신규채용키로 결정, 김교사에게맡길 부기교사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시한부 임용각서를 쓴 김교사를 지난해3월 면직시키자 소송을 냈었다.
김교사는 『교직수행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자 학교측은 『김교사가 3년안에 전자계산 정교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했으며 학과의 개폐에 의해 과잉인원이된 경우 면직시킬수 있게한 사립학교법56조에 따른 적법한조치』 라고 맞섰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일반근로자와 다르고 시한부 임용각서는 신분상 불안정을 초래하고 계속적이며 발전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무효』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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