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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꿀팁] 초과납입분 다음해로 이월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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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2014년 여윳돈이 생겨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납입했다. 세액공제 한도(400만원)를 100만원 초과한 금액이었다. 그런데 2015년에는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져 연금저축 한도를 채우지 못하고 300만원만 넣었다. 한도를 채우지 못한 것을 아까워 하던 찰나 우연히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액을 다음해로 이월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A씨는 2014년 초과 납입한 100만원을 2015년 납입분으로 전환해 400만원 한도를 채워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6일 소개한 ‘적립시점을 활용한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로 금융꿀팁 200선의 11번째 주제다.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는 관련 세법개정안이 시행된 2014년 5월 이후 납입분에 적용된다. 그 전까진 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금을 다음해로 이월할 수 없었다. 2014년 5~12월에 400만원 초과 금액을 납입한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내년 2월 올해분 연말정산 때 추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수정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된다. 수정 연금납입확인서는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신분증, 소득ㆍ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 이상 금융회사 가입자 해당사항)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은 뒤 추가로 300만원을 IRP에 넣으면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700만원에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해 92만4000원을 공제해준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에만 700만원을 넣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해 연말까지 한꺼번에 700만원을 넣어도 된다. 2013년 3월 세법개정으로 분기별 납입한도(300만원)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맞벌이부부는 소득이 낮은 쪽이 우선적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게 낫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로 총급여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의 세액공제율 13.2%보다 공제율이 3.3%포인트 더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세법개정으로 시행된 내용이다. 그전까지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똑같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됐다.

예를 들어 남편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아내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인 가정이 총 500만원의 연금저축을 납입한 경우를 보자. 남편이 400만원 한도를 채우고, 아내가 100만원만 넣는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69만3000원(남편 52만8000원, 아내 16만5000원)이다. 반대로 남편은 100만원만 넣고 아내가 400만원 한도를 채운다면 총 79만2000원(남편 13만2000원, 아내 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남편이 한도를 채울 때보다 9만9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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