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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김영란법 신고 2호는 공무원이 공무원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경찰에 두 번째 김영란법 위반 신고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청은 5일 “부산 지역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위반사실을 기재한 서면신고서를 우편으로 부산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고서에는 해당 공무원이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전인 6월에 발생했고 증거, 증빙서류도 없어 내사 후 종결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강남경찰서는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수사 대상에 오른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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