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 4시간 연속 운전하면 30분 의무 휴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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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앞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사업용 버스는 두 시간 운행 후 15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또 사업용 버스 운전자는 퇴근 후 다음 출근 시까지 최소 8시간을 연속해 쉬어야 한다.

국토부, 여객 운수사업법 개정안
고속도로선 2시간 운전 15분 휴식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봉평터널 전세버스 사고 이후 발표했던 ‘사업용 차량 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연속 운전시간의 기준은 ‘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휴식’이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운전자의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두 시간 운전 후 휴식으로 줄였다.

지금까지 고속버스와 직행버스 운전자는 고속도로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관광버스 등의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 또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직접적인 처벌 규정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속 운전시간과 휴게시간 준수 사항을 어긴 운송사업자에게 사업 일부 정지(30~90일)나 과징금(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광역버스 운전자처럼 시내를 주행하고 왕복 운전을 하며 5시간 가까이 운전하는 경우엔 4시간 이상의 운전이 허용되나 대신 의무적으로 45분간 휴식해야 한다.

김헌정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참조해 연속 운전시간 및 휴게시간 조항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하는 이른바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기존 5일에서 30일로 늘었고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도 새로 생겼다. 사망자가 2인 이상인 사고 유발 운전자는 60일, 사망자 1인 이상·중상자 3인 이상은 50일, 중상자 6인 이상은 4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각각 받는다.

아울러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재생 타이어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앞바퀴에만 적용했던 재생 타이어 사용 제한 제도가 모든 바퀴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께 시행된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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