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백남기씨 부검 마음대로 못해”…부검영장 일부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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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5일 “법원이 발부한 고(故) 백남기씨의 시신 부검영장은 전 과정에서 유족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입수한 백씨의 부검영장 사본 중 일부를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부검영장은 지난달 28일 법원이 백씨의 부검영장을 발부하며 조건으로 내건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란 제목의 문서다.

이 문서를 통해 법원은 “사망 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아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행 조건으로는 우선 유족이 시신 보관 장소인 서울대병원에서 부검하기를 원하는 경우 부검 장소를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하고, 그 장소에서 부검하라고 제한했다. 또 유족이 희망하면 유족 1∼2명과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유족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을 부검에 참여시켜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부검에 의한 사체 훼손은 사망 원인 규명 등 부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또 부검 실시 이전과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와 방법,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마지막 조건에 대해 박 의원은 “단순히 가족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검·경이 마음대로 부검의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라는 게 아니라 부검 실시 이전부터 가족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수사기관이 간단한 조건만 갖추면 부검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전 과정에서 유족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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