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틀…법인카드 한정식집 18%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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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난달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시행된 뒤 법인카드로 결제한 밥값과 술값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중에서는 한정식집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결제금액 밥 8.9% 술 9.2% 감소
개인카드는 늘어 더치페이 확산

3일 비씨카드는 이러한 내용의 법인카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28일과 29일 법인카드 이용 금액을 4주 전 같은 요일(8월 31일, 9월 1일)과 비교한 결과다.

비씨카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음식점에서 쓴 법인카드 금액은 4주 전에 비해 8.9% 줄었고, 주점에서 결제한 금액은 9.2% 감소했다. 음식점 중에선 한정식집 이용 금액이 17.9% 줄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중국음식점도 15.6% 감소해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고급 음식점 쪽의 감소세가 뚜렷했다.

음식점에서 사용한 법인카드의 건당 이용 금액도 4주 전엔 평균 5만6000원이었지만 지난달 28, 29일엔 5만1900원으로 낮아졌다. 1인당 3만원이란 식사비 상한선을 제시한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한번에 내는 밥값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음식점과 술집에서 개인카드 이용 건수가 이전보다 늘어나는 등 더치페이(각자 내기)가 확산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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