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산구치소 30대 재소자 독방서 목 매 숨져

중앙일보

입력

부산구치소에서 독방을 쓰던 재소자가 목을 매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일 부산구치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1시쯤 재소자 A씨(32)가 독방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 쓰러져 있는 것을 교도관이 발견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구치소 내부에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고리 같은 구조물이 없지만 A씨는 자신이 입고 있던 재소자 옷을 화장실 창문에 건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곳에 수감돼 있었으며 지난 6월부터 독방 생활을 했다. 구치소 독방은 규정 위반 등 징벌 차원에서 수감되거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심리 상태 등을 구치소 측에서 고려한 후 재소자에게 제공된다.

A씨는 1심에서 5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 7년으로 형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했다.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A씨는 징벌 성격이 아닌 본인이 타 수감자들과 있기를 원치 않아 독방을 이용했다”며 “유서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