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가지역에서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층수도 인접주택의 평균층수를 넘을수 없는등 다세대주택의 건축요건이 이달부터 대폭 강화됐다.
9월이전에 허가신청을 했거나 건축심의가 통과된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인근주민들의 진정이 있을 경우 관할구청장이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기존 주택가에 용어서는 다세대주택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일조권피해·동내분위기훼손등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진정이 잇따르자 서울시는▲단독주택이 70%이상인 기존주택가에 들어서는 다세대주택의 층수는 기존주택들의 평균층수를 최고층수로 하고▲건축물의 높이는 주변건물중 제일 높은 건물의 높이를 넘지 못하고▲가구별 면적은 기존주택들의 가구당 평균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하며▲한 다세대주택안의 가구수는 6가구이하로 강력히 규제하기로했다.
따라서 기존주택가의 집들이 평균 2층에 가구당 면적이 35평정도이면 이 일대의 다세대주택은 2층높이에 가구당 면적도 24평이상 이어야 한다. 또 원래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1백평이하의 건물이므로 가구당 24평규모라면 5가구이하가 들어서는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내의 다세대주택은 올 1월부터 지난7월말 현재전체주택건설 5만3백33가구의 56· 4%인 2만8천3백89가구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본격화된 서울시내 다세대주택은 지난7월말현재 총3만1천9백78가구인 반면,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진정도 6백77건에 이르렀다. 이중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는 진정이 전체의 45·6%인 3백9건으로 으뜸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일조권피해 (1백73건) ,위법시공(1백29건) ,입지부적정 (56건),공사부실 (10건)등의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