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결합상품' 해지 고객 위약금 중복 부과 논란

중앙일보

입력

KT가 인터넷과 무선전화를 묶은 '결합상품'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중복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KT 요금제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가인터넷 3년+이동전화 3개 회선'을 결합상품으로 가입한 고객이 1년 뒤 잔여기간이 2년 남은 상태에서 인터넷 사업자를 변경하려고 할 때, 인터넷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별도로 결합을 해지하는데 따른 위약금 6만9300원(월 할인금 5500원X24개월X반환비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에도 KT는 결합할인에 따른 24개월간의 할인액(월 3300)에 대해 위약금 4만1580원 물렸다. SKT나 LG유플러스에서는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KT가 결합상품 요금할인 구조를 독특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개별상품(인터넷 또는 이동전화)의 할인액을 조금씩 줄이는 대신 ‘결합’ 자체에 할인 요소를 더했다.

둘 중 한 서비스를 해지하면 해당 상품의 위약금과 별도로 결합이 해지되는데 따른 위약금이 또 발생한 이유다. 이에 대해 KT 측은 "할인은 일정 기간 사용하기로 약속한 것에 대한 혜택"이라며 "반환금은 추가 할인할 금액을 돌려 받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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