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 제물 바친다' 소ㆍ돼지 13t 한강에 버린 무속인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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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돼지 등 동물 사체를 한강 식수원에 버린 전직 무속인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51)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하늘에 제물을 바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동물 사체 13t을 한강 식수원에 투기했다. 이씨가 한강 식수원에 버린 동물은 돼지 78마리 등으로 시가 2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요가원을 운영하면서 도축된 동물을 사들여 경기 하남 미사대교 부근에 내다 버렸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좋은 기운이 흐른다는 이유에서였다.

동물 사체가 떠다닌다는 신고가 이어지면서 이씨의 범행도 덜미를 잡히게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일 이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상수원 보호와 환경보전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와 공범 2명을 추가 조사한 뒤 다음달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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