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일정조정 불가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개헌특위는 26일 하오 제5차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당초 예정했던 민정·신민·국민당의 개헌안에 대한 질의·답변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의사일정을 순연 시켰다.
3당 간사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세 차례 간사회의를 갖고 질의·답변과는 관계없는 28일 예정의 부산지역 공청회 운영문제를 놓고 논의했으나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해 일단질의·답변을 순연 시키고 27일 간사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28일의 부산공청회를 비롯해 공정회 전체일정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간사회의에서 신민당 측은▲부산공정회 장소로 결정된 시민회관 소 강당은 좌석이 4백70석에 불과하므로 2천8백 석인 대강당으로 장소를 바꿔야 하며▲TV중계는 생방송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할 뜻을 민정당 측에 전했다.
이에 대해 민정당 측은▲공청회는 국회개헌특위 활동의 연장이므로 국회 경호 권의 발동이 가능한 장소와 대상인원으로 해야 하며▲중계방송은 방송국사정에 맡겨야 하고▲오히려 신민당 측 공술인중 장을병 교수(성대)는 해당지역 출신이 아니므로 지역공청회취지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