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23일 13살된 아들을 시켜 4살된 어린이를 유괴한뒤 1천2백만원을 요구한 김완식씨(35·무직· 서울 미아3동157의3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미성년자 약취유인)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O일 하오4시쯤 서울방배동850의1 혜성슈퍼 앞길에서 친구들과 놀던 정모씨 (42· 귀금속상· 방배동)의 외아들 원석군(4)을 자신의 아들(13)을 시켜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유인, 자기집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
서울 관악경찰서는 23일 13살된 아들을 시켜 4살된 어린이를 유괴한뒤 1천2백만원을 요구한 김완식씨(35·무직· 서울 미아3동157의3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미성년자 약취유인)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O일 하오4시쯤 서울방배동850의1 혜성슈퍼 앞길에서 친구들과 놀던 정모씨 (42· 귀금속상· 방배동)의 외아들 원석군(4)을 자신의 아들(13)을 시켜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유인, 자기집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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