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자 낸 김포 주상복합건물 화재…건설업체 관계자 등 8명 입건

중앙일보

입력

6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김포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건설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종합건설회사 대표 A씨(48)와 하청업체인 건설회사 대표 B씨(55), 감리업체 대표 C씨(59)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에서 화재가 나 작업반장 D씨(46) 등 4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2명은 중태다. D씨 등 사망자 3명은 지하 2층 홀에서, 나머지 사망자 1명과 중상자 2명은 지하 1층 계단 인근에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직후 사망자들의 시신을 부검하고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과 산소 결핍 등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돼 사망한 것 같다"고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A씨 등이 현장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최초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에선 휘발성 물질인 페인트통 1개와 시너통 4개 등이 있는 데도 작업자들은 절단기를 이용해 스프링클러 배관 절단 작업을 했다.

관련 안전 교육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받는 대로 이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시너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에 절단기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났을 가능성과 담배꽁초 등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 등 다양한 화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현장이 심하게 훼손돼 직접적인 발화 원인을 특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김포=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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