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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금 노조 파업은 문제” 정부, 현대차 긴급조정권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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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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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철노조 파업으로 28일 화물열차 운행 횟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물류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27일 경기도 의왕컨테이너 기지 모습. [사진 최정동 기자]

“현대자동차의 파업이 지속되면 법과 제도에 마련돼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원청 노조 파업 땐 하청은 직격탄”
1993년 파업때도 긴급조정권 발동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하청 노조가 파업을 하면 원청은 직접 생산을 하거나 납품처를 변경하면 되지만 원청 노조가 파업하면 하청은 직격탄을 맞는다”며 “현대차 직원은 평균 9600만원에 이르는 고임금을 받지만 협력업체는 30~65% 수준에 머문다는 걸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이 말한 ‘모든 방안’은 사실상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고용부도 부인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고 특별한 것일 때’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현대차는 후자에 속한다. 가장 최근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것은 2005년이다. 당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연쇄 파업에 긴급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조정이 결렬되자 중노위는 중재재정을 했다.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 결정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 1993년 파업 때다. 당시엔 결정 다음날 노사가 합의해 신속히 마무리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높은 보수를 받는 금융기관과 고도의 고용안정을 누리는 공공기관 노조 등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말했다.

국내 노사 관계에 대한 해외의 평가도 좋지 않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의 노사 간 협력 부문에서 한국은 135위에 그쳤다. 조사 대상 138개국 가운데 끝에서 넷째다.

공공부문도 파업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다. 코레일은 27일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등 조합원 100명을 직위해제했다. 2013년 철도파업과 같은 무더기 징계 사태가 우려된다. 코레일 노조원 1만8511명 가운데 27%인 5020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이 줄면서 물류 차질이 가시화하고 있다. 수도권 수출입 물류기지인 의왕컨테이너기지(의왕ICD) 내 오봉역의 화물열차 운행 횟수는 하루 평균 70대에서 32대로 45.7% 감소했다. 수송의 상당 부분을 철도에 의지하는 제천·단양의 4개 시멘트 생산업체는 파업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저장소에 벌크 시멘트를 가득 채워 놓았지만 일주일이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지역의 태백·영동선 화물 열차는 하루 30회 운행에서 14회로 46.7% 줄었다.

중소 물류사의 피해도 시작됐다. 월 1만5000TEU의 컨테이너를 철도로 수송하는 삼익물류는 27~28일 이틀간 컨테이너 화물차 400여 대를 빌렸다. 당장 선적해야 하는 컨테이너를 부산항으로 보내기 위해서다. 급히 빌린 탓에 비용이 25%나 급등했다. 금동훈 삼익물류 영업본부장은 “파업이 하루 이틀만 더 지속해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트레일러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멘트·곡물 등 철도로만 운송해야 하는 벌크 화물은 완전히 발이 묶였다.

파업 이틀째를 맞은 부산도시철도 1~3호선은 출퇴근 시간에 정상 운행됐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평소의 70% 수준에서 운행됐다. 노조는 28일 사측의 대규모 직위해제에 반발해 사장 등 임원 7명을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해 노조의 쟁의행위를 강압적으로 막고 노동조합 운영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5대 공사·공단과 노조대표는 28일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박진영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은 “합의점을 찾으면 파업이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합의에 실패하면 앞으로 공기업별로 개별 교섭에 들어갈 전망이다.

◆긴급조정권

파업 중단 명령이다. 긴급조정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노조는 30일 동안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 사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들어가는데 조정이 실패하면 중재재정을 내린다. 이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정 결정 이후의 파업은 불법이다.

장원석·문희철 기자, 부산·대전·의왕=황선윤·김방현·김민욱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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