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선거법 개정 작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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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당 개헌안이 의원내각제로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르는 국회의원선거법·대통령 선거법·정부조직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작업에 착수했으며, 곧 정부측과 부정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민정당은 의원내각제로 개헌이 이뤄질 경우 2백여 개의 법률개폐가 불가피하나 선거관계법등 정치적 법률안은 여-야 협상 등에 대비해 시급히 개정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민정당은 특히 국회의원 선거법의 경우 여-야 개헌협상에 있어서 결정적인 협상대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각국의 선거제도 등을 검토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투표성향을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 조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 측은 소선거구제, 1구 2∼5인의 중선거구 제, 인구비례에 따라 1∼5명까지 뽑는 1구 다인 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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