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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용부, 현대차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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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올해 임금협상 26차 교섭이 열리는 가운데 노사 교섭위원들이 교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

 
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 파업 사태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키로 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해당 노조는 30일 간 파업 또는 쟁위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2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우리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될 경우”라며 전제 조건을 달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 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될 뿐더러 중앙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즉시 조정을 개시한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지금까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ㆍ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에 불과하다.

이 장관은 “현대차 파업 사태로 1차 협력업체 380개 곳에서 약 1조3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하청업체는 원청 노조가 파업하면 영업 중단과 임금 손실 등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현대차 노사는 임금 월 5만8000원 인상, 성과금 및 격려금 명목으로 월 기본급 350%에 330만원 일시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그렇지만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대 78%로 부결됐다. 이 장관은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임금 인상 폭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시키고 다시 파업에 돌입하는 상식 밖의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파업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이러한 구시대적 교섭 문화와 쟁의행위 패턴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적인 상위 10% 고임금에 해당하는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대차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9600만원이었으나, 1차 협력업체는 65%, 2ㆍ3차 협력업체는 30∼35%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이날 현대자동차 노사는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막판 교섭에 들어갔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차 임금협상을 시작했다.

사측은 전날 열린 교섭에서 기존 안에서 2000원 오른 기본급 7만원 인상, 주간연속 2교대 인센티브 명목으로 10만 포인트(현금 10만원과 동일)를 지급하겠다는 안을 추가로 냈다. 노조는 그러나 “만족할 수 없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만약 이날 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에 이른다면 30일 조합원 찬반투표가 열릴 전망이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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