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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시·군·구만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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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19일 지방자치제 실시방안을 최종확정, 기초단체인 시-군(도의 경우)과 구(특별시·직할시의 경우)를 단위로 실시키로 했다.
고건 민정당 지자제 특위위원장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전국의 57개시와 1백39개 군 및 40개 구에 지방의회가 설치될 것이라고 밝히고 논란이 되어 있던 정당참여도 이를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계기사 3면>
지자제실시시기에 대해 고위원장은 『87년 실시를 목표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다만 현재 진행중인 개헌협상과 함수관계에 있다는 것도 틀림없다』고 말함으로써 실시시기가 유동적임을 시사했다.
지자제의 실시범위가 당초의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바뀜에 따라 ▲특별시·직할시의구개편 ▲시·군 지역에 대한 행정개편 ▲재정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등 막대한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늘어나게 돼 당초 예정했던 87년 상반기 실시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민정당이 지자제실시방안을 개헌 등 정치일정과 연계시킴으로써 준비작업 등을 감안할 때 개정헌법에 의한 새 정부 수립 이후에로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시범위가 광역에서 시·군·구로 바뀐 데 대해 고위원장은 『모든 지역주민이 생활주변에서 제기되는 지역 공동관심사를 스스로 처리토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차원에서 시·군·구로 결정됐다』고 밝히고 정당참여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허용하는 것이 역시 민주정치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길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정당참여와 관련, 무소속의 참여도 보장하기로 했으며 정당참여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은 궁극적으로는 선거제로 하되 당분간 정부임명제로 실시하며 불신임 권과 해산 권은 서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시·군·구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보완 및 불균형을 시정키 위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세원을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에 이양하며 ▲지방교부세를 적절히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화세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한편 담배판매세율도 기초단체 우 선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지방의회의원의 정수와 관련, 읍·면·동 단위로 1명씩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비례도 적절히 감안, 10∼25명으로 선출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의원총수는 3천5백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와 민정당은 오는9월5일까지 지자제관련법개정안의 시안을 작성, 10일까지 당정협의를 거쳐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자제실시에 따라 개 정되어야 할 법령은 1백20여 개인데 지방자치법을 비롯, 지방세법·지방공무원 법·지방재정법 등 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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