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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공무원 유족연금에 가족 수 반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앞으로 공무 수행 중 공무원이 순직할 경우 유족이 많으면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재해보상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민간보다 낮은 연금액 연내 현실화
재직 기간 따른 차등 지급도 없애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연내에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혁신처에 따르면 새 체계에선 순직 공무원의 가족 수를 반영한 가족가산액을 합쳐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는 민간의 산업재해 보상과 달리 공무원 유족연금에선 가족 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민간의 53∼75% 수준인 유족연금액도 현실화된다. 현재 공무원 유족연금은 33세이며 배우자와 자녀 둘을 둔 7년 경력의 소방관이 화재 진압 중 숨질 경우 매월 약 115만원이 지급된다. 비슷한 여건일 경우 민간의 산업재해 보상에선 매월 2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다.

또 일반적인 순직보다 더 높은 보상을 해주는 ‘위험직무순직’의 인정 요건도 완화한다. 소방관·경찰관·현장공무원 등이 긴급 상황 발생 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숨질 경우 되도록이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20년을 기준으로 재직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된다. 재직 기간이 짧을수록 민간과 유족연금 격차가 커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위험직무순직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신청 절차가 2~3단계여서 신청에서 승인까지 평균 3개월이 걸린다. 혁신처를 이를 단순화해 한 달이면 심사 결과가 나오게 할 계획이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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