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김영란법 매뉴얼 배포, "기간제 교사는 적용 대상, 대학 시간 강사는 예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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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비해 서울시교육청이 '통합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국민권익위가 행정기관과 학교용으로 배포한 매뉴얼을 교육청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은 유치원 888곳, 공·사립 각급학교 1361곳 등 총 2422개에 이른다. 이중 각급학교 기간제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이며, 대학 강사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매뉴얼에는 기관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도 명시했다.

청탁을 받았을 때,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정 청탁인지를 판단하는 방법과 기준도 명확히 했다. 청탁 내용을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고 청탁금지 담당관과 상담을 통해 부정 청탁 여부를 판단한 뒤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업무 흐름을 도식화했다. 선물을 받는 게 가능한 상황인지를 가리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포함됐다.

또 교사와 학부모 관계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소위 '3-5-10 원칙'에 해당하지 않아, 작은 액수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매뉴얼과 함께 서한문을 발송해 “서울시교육청은 김영란법에 대한 지지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며 "우리 사회 전반의 오랜 관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청렴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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