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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투약등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정부는 13일 의료업계의 과잉진료·과잉투약·진료거부 및 차별진료등 고질적인 부조리가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고 파악, 관계부처합동으로 이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사회 정화위는 정 건강관리소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대학부속병원 10개, 일반종합병원 14개, 병원급 의료기관 8개, 의원 4개등 36개의 의료기관과 병원 협회및 6대 도시 의사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의료업계 진료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부정 의료행위를 근절토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와함께 보사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감시위원회를 설치, 적정진료보장방안과 적정진료여부를 심의제하고 허위·부당진료여부조사를 위한 특별감시반을 편성, 운영토록 했다.
또 의료보험공단과 의료보험연합회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약품가격 인정기준을 같게 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화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각급 병원이 과잉진료·과잉투약으로 의료보험기관으로부터 삭감된 의료보험 청구액중 삭감 비율은 종합병원이 5∼20%로 가장 높고, 일반병원(1∼5%) ,의원(0·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삭감률이 높은 병원은 부산의대부속병원과 부산메리놀병원·인제의대부속병원·대구성심범원등 대규모 병원등이 포함됐으며 진료한 병명과 다른 병명을 기재해 진료비를 과다책정한 범원은 대전성모범원·전남대부속병원·광주남광병원등이다.
또 산재보험환자와 영세민의 의료보험환자에 대해서는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일부 병원에서 진료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원급 병원에서의 무자격 의료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간호원·약사등 의료인을 규정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간호원을 간호 보조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원미달 병원에는 한강성심병원·고대의대부속병원·인제의대부속병원·부산의대부속병원·인천가톨릭의대 성모자애병원등 대규모 병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산과 대구지역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별 약가를 비교한 결과 동일 회사의 동일 약품이 의료 수가에 비해 엄청나게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각급 병원의 진료수가 적용에 있어서도 일반 환자가 의료보험 환자보다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맹장염 수술의 경우 일반 환자가 의보 환자에 비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고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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