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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국감] 구글플레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17세 이용가로 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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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 게임앱

구글의 모바일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되는 게임 앱을 17세 이용가로 유통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구글플레이의 콘텐트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는 국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게임물 등급 분류와 다른 자체 기준으로 게임 앱을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선 게임물의 등급을 ▶청소년 이용불가(19금) ▶15세이용가 ▶12세이용가 ▶전체이용가로 분류하지만 구글은 ▶18세이용가 ▶17세이용가 ▶12세이용가 ▶7세이용가 ▶3세이용가 등 자체 기준에 따라 표시하고 있다.

이 의원실이 국내 구글플레이에 올라온 게임 앱의 등급을 검토한 결과, 구글은 국내 기준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인 게임 앱 20개를 구글플레이에서 17세 이용가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 관계자는 "17세, 18세 청소년들이 구글플레이를 통해 성인 게임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라며 "게임 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면 문제 사례는 더 늘어날 것" 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은 또 가출 청소년들의 성매매 통로로 악용되는 채팅 앱들도 17세 이용가 또는 12세 이용가로 구글플레이에서 유통 중이고, 성인용품 앱도 12세 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이은권 의원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명분을 실현하는데 구글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국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판정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모바일 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인 성인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 개발사와 구글 애플 등 모바일 앱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성임게임 등급 심의와 자율등급 게임 사후관리 역할만 한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저해 접속차단 또는 등급 조정을 요청한 경우 즉시 그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해외 앱의 경우 문화적 차이로 등급에 국내 정서와 등급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체 재량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구글플레이는 앱 개발사가 자체 판단한 등급과 구글플레이의 개발사 설문조사 및 검수를 거쳐 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박수련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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