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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헌법개정안 골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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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각인의 창의와 노력을 존중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기회를 균등히 하여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12일에 제정되고 1980년 10월25일에 개 정된 헌법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하여 헌법이 파괴당하였을 경우 국민은 스스로 저항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면서 이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 정한다.

<총칙>
제4조 ②대한민국의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때에는 정부는 대법원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구류·연금·압수·수색·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9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 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
③신문이나 통신 및 방송의 시설기준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④옥외집회에 대하여는 그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군인 또는 군무 원이 아닌 국민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국회>
제44조 ②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국회의장은 국회의 임시 회 집회를 공고한다.
③정기회의 회기는 1백2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8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 또는 조사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제59조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와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와 그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 재적 4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제63조 ①탄핵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위원회를 둔다.
②탄핵심판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4인과 국회의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대통령·대법원장을 심판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탄핵결정은 구성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탄핵심판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
제64조 ①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이를 위한 남북관계의 중대정책의 결정에 관해서는 국회의장·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의 대표자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③부통령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궐위 시 그 직위를 승 계한다.
제65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②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과 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6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동점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 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제67조 ①대통령과 부통령 권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6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과 부통령 궐 위 또는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대통령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60일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하지 아니한다.
제68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 임할 수 있다.
③전정의 규정은 이를 개 정할 수 없다.
제69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 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0조 ①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②전정의 선서에는 국회의원·대법원판사가 참석한다.
제74조 ⓛ내우·외환·천재 지변 또는 증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국가의 위기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제1정과 제2정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전정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 명령에 의하여 개 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정과 제4정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9조 ②정부가 국화의 정기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법원>
제99조 ①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 있으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하여야 한다.
②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④법관추천회의는 대법원판사회의에서 선출한 법관6인,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선출한 변호사 6인,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제100조 ①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인 법관의 정년은 70세로하고 그밖의 법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102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04조 정당해산을 명하는 판결은 대법원판사정수의 5분의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
제112조 ①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구성도 또한 같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및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경제>
제113조 ③독과점과 경제력집중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헌법개정>
제121조 ①헌법개정의 제안은 국회의 재적의원 2분의1이상의 찬성으로서 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 개정당시의 대통령임기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3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자치는 이 헌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이 헌법 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5조 이 헌법 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 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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