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김모(48)씨는 22일 “김영란법을 잘 지키고 싶지만 규정이 복잡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까 봐 가장 걱정”이라며 “법 시행 초기 두석 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 등 대상 기관 총 323곳
인허가 함께 일한 담당자·변호사
일 끝난 뒤 5만원짜리 식사도 위법
공공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그 직원들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국전력공사나 기업은행 등이 모두 공공기관에 해당돼 법 적용 대상이다.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 기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국립대병원과 (재)예술의전당·㈜강원랜드·한국상하수도협회 등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대상은 총 323곳이다.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는 해당 기관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 각종 질문이 넘쳐난다.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질의응답 사례다.
- 공공기관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업체가 사은품으로 제습기를 제공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나.
- 위반이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업체가 구매 담당 공직자 등에게 제습기 등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은 안 된다. 공직자와 업체 간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사업 운영 자문단을 꾸릴 때 다른 공공기관 임원을 위촉해 자문료 50만원을 줬다면.
- 안 된다.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자문료는 외부 강의 사례금 기준에 준해야 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한 시간 기준으로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그 외 직원은 20만원이다. 추가 한 시간에 대해서만 기준액의 2분의 1까지 더 지급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상급자가 부정청탁을 받아 이 사실을 하급자에게 알린 뒤 지시해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도 처벌받나.
- 처벌된다. 하급자도 부정청탁임을 안 경우 거절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지시에 따라 처리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급자가 부정청탁임을 몰랐을 때는 처벌되지 않는다.
- 공공기관 청렴도를 살피는 공무원과 평가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공기관 직원이 막역한 친구 사이다. 두 사람이 식사를 하고 공공기관 직원이 10만원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두 사람은 식사 중 업무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제재 대상인가.
- 제재 대상이다.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눴는지 안 나눴는지가 직무 관련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업무 처리 방향과 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라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 공공기관 직원이 인허가 업무를 끝낸 뒤 함께 일한 변호사로부터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접대받았다면.
- 위반이다. 인허가 업무가 끝났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인허가 업무 담당자와 업체를 대리하는 변호사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입사 동기 사무관 직원과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이웃이다. 두 사람이 식사를 하고 A씨가 8만원을 결제했다. 제재 대상인가.
- 아니다.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식사 접대 3만원 이하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