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김영란법 총정리 ③ 공공기관편] 업무 연관 공무원이 막역한 친구라도 10만원 식사는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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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김모(48)씨는 22일 “김영란법을 잘 지키고 싶지만 규정이 복잡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까 봐 가장 걱정”이라며 “법 시행 초기 두석 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 등 대상 기관 총 323곳
인허가 함께 일한 담당자·변호사
일 끝난 뒤 5만원짜리 식사도 위법

공공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그 직원들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국전력공사나 기업은행 등이 모두 공공기관에 해당돼 법 적용 대상이다.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 기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국립대병원과 (재)예술의전당·㈜강원랜드·한국상하수도협회 등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대상은 총 32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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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는 해당 기관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 각종 질문이 넘쳐난다.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질의응답 사례다.

공공기관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업체가 사은품으로 제습기를 제공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나.
위반이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업체가 구매 담당 공직자 등에게 제습기 등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은 안 된다. 공직자와 업체 간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사업 운영 자문단을 꾸릴 때 다른 공공기관 임원을 위촉해 자문료 50만원을 줬다면.
안 된다.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자문료는 외부 강의 사례금 기준에 준해야 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한 시간 기준으로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그 외 직원은 20만원이다. 추가 한 시간에 대해서만 기준액의 2분의 1까지 더 지급할 수 있다.
공공기관 상급자가 부정청탁을 받아 이 사실을 하급자에게 알린 뒤 지시해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도 처벌받나.
처벌된다. 하급자도 부정청탁임을 안 경우 거절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지시에 따라 처리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급자가 부정청탁임을 몰랐을 때는 처벌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청렴도를 살피는 공무원과 평가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공기관 직원이 막역한 친구 사이다. 두 사람이 식사를 하고 공공기관 직원이 10만원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두 사람은 식사 중 업무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제재 대상인가.
제재 대상이다.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눴는지 안 나눴는지가 직무 관련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업무 처리 방향과 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라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직원이 인허가 업무를 끝낸 뒤 함께 일한 변호사로부터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접대받았다면.
위반이다. 인허가 업무가 끝났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인허가 업무 담당자와 업체를 대리하는 변호사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입사 동기 사무관 직원과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이웃이다. 두 사람이 식사를 하고 A씨가 8만원을 결제했다. 제재 대상인가.
아니다.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식사 접대 3만원 이하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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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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