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 개발사업도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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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년부터 민간이 시행하는 각종 건설개발사업에도 사전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된다.
또 합성화학물질의 수입·제조·판매가 신고제로 의무화되며, 환경보전이 필수적인 지역의 공해배출업소 허가가 제한된다.
환경청은 29일, 종합적 환경개선시책의 하나로 현행환경보전법을 대폭 개정해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개발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환경평가제도를 15만평방m 이상규모의 민영아파트건설 등 민간시행사업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약품·농약·공산품 등의 제조에 쓰이는 모든 인공합성화학물질을 수입·제조할때 반드시 그 성분 및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환경청장에 신고해야하며, 환경에 유해한 물질로 판단되면 이의이의 수입·제조 및 판매를 금지, 또는 제한키로 햇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발효될 환경보전법개정안은 이밖에 ▲상수원 등 환경보전필수지역의 공해 배출업소허가제한 ▲멸종위기에 있는 뱀·개구리 등 미보호 야생동식물의 포획금지 ▲공해배출부과금 기간산정을 샘플채취일까지 소급기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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