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무역 역조 시정 위해 관세부과기준 변경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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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대일 무역 역조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기준을 현행 CIF(운임·보험료)가격에서 FOB(본선인도) 가격으로 바꿀 것을 검토중이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방침은 CIF가격을 관세부과의 기준으로 할 경우 운임·보험료가 물품가격에 포함돼 거리가 멀수록 관세부과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같은 물건이라도 거리가 먼 구미지역으로부터 수입을 기피하고 가까운 일본에서 수입하려는 경향을 보여 대일 수입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CIF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운임·보험료가 관세부과대상에 포함돼 관세수입이 늘고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비롯, 대부분의 국가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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