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두리마을 셔틀버스 요금 멋대로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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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내 변두리지역의 일부 마을버스가 허가규정을 어긴채 제멋대로 요금을 받거나 차량이 낡고 불결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일부 노선에는 허가도 받지않은 차량이 들어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자가용버스 공동사용지침에 따라 81년부터 생긴 마을버스는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고지대 또는 벽지에서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제한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현재 12개구청의 35개 단체에서 87대를 운행하고 있다.
마을버스는 새마을부녀회·번영회·노인회 등의 공익성을 띤 단체가 차량을 구입, 운행하며 차량유지관리비를 매월 가구별로 공동부담하는 대신 버스를 이용할 때는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차량유지관리비를 주민공동부담으로 하는 곳은 가구당 매월 5천8백원을 받는 옥인아파트새마을복지회 등 4개단체 7대의 버스뿐이고 나머지 31개단체 80대의 버스는 현금을 받거나 회원권제란 편법으로, 버스를 탈때마다 요금을 받고 있다.
불과 1∼4㎞의 운행구간에 받는 요금도 기준이 없이 제멋대로다. 학생과 일반을 구분, 학생들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곳은 정능4동 새마을금고 등 3개 단체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일반시내버스도 50%의 할인혜택을 주는 국민학생까지도 1백원씩 받고 있다.
현금을 받지 못하게 하자 회원권이란 명목의 5백원 또는 1천원에 파는 티킷으로 그 금액에 따라 각각 5번, 10번씩 마을버스를 이용할수 있다.
따라서 한가구 4명이 이 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가구당 월 6천원상당의 차량유지관리비를 내는 것보다 3배이상의 부담을 안게된다.
또 12인승 봉고나 30인승 합승버스인 마을버스는 대부분 낡고 불결해 주민들의 불평을 사고 있다.
창신동 낙산새마을복지회버스를 타고 출퇴근한다는 주민 정주섭씨(34·회사원)는 『폐차직전의 차량으로 가파른 고개길을 곡예운행하고 있다』며, 『학생·일반 구분없이 탈때마다 1천원짜리 회원권에 구멍을 뚫는 식으로 요금을 받고 있어 복지회가 아닌 폭리회버스가 되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버스노선이 소형버스 차량으로 구입가격이 싼데다 1∼4㎞의 짧은 노선에 시간제한없이 수시로 운행하면서도 요금은 일반버스수준으로 받아 수입이 괜찮자 일부 노선에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이 버젓이 들어와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창신동 낙산아파트∼동대문로터리노선의 경우 4대가 운행허가를 받았는데 7대의 버스가,아현3동647∼아현지하칠역 노선은 2대가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3대가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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