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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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0월부터 서울시내 대형건물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건설부는 19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운영규정을 개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형건물의 경우 1백 평방m당 1대 이상 주차장 시설을 확보한 건물만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서울시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형 건물들은 주차장 시설을 현행1백50평방m당 1대에서 1백 평방m당 1대로 대폭 늘려야 한다.
주차장시설기준이 강화되는 대형건물은 판매시설의 경우 연면적 2만 평방m이상 또는 11층 이상 건물이며 업무용 빌딩은 연면적 3만 평방m이상 또는 21층 이상이다.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이밖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10%이내로 2천 평방m이하의 증축 ▲지하실 증설 등 건축물의 외형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증축은 별도로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부장관의 승인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생긴 사정으로 설계변경을 하려할 경우 단지 1평정도 증감이 있어도 심의위원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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